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정의의 학술지 『역사와 책임』(이하 학술지)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제2조 (간행)
①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, 12월 31일 총 2회 발간한다.
제3조 (투고)
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지만,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(4월 30일, 10월 31일)까지 제출해야 한다.
제4조 (편집위원회)
①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 심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, 간사 1명, 편집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을 기획한다.
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하고, 3차 심사로 논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처리한다.
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간행 규정, 투고 규정, 연구윤리규정, 원고작성원칙 등 학술지 간행제반 규정을 제정·개정할 수 있다.
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선임한다.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.
제5조 (논문 심사 원칙)
①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는 3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.
② 1차 심사 :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주제·형식·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2차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
③ 2차 심사 : 논문 1편당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등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
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학교, 직장 등의 연고가 있는 연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㉡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심사과정에서 배제한다.
㉢ 심사위원은 주제의 독창성, 논의의 정확성, 자료 활용 등 연구 방법의 타당성, 학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게재(A), 수정 후 게재(B), 수정 후 재투고(C), 게재 불가(D) 등으로 판정한다.
㉣ 심사위원은 수정 후 게재(B)나 수정 후 재심사(C)를 판정한 경우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, 게재 불가(D)를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.
④ 3차 심사 :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서를 근거로 수록 여부와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.
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히 논란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게재 : (A,A,A) (A,A,B)
수정 후 게재 : (A,A,C) (A,B,B) (A,B,C) (B,B,B) (B,B,C) (A,A,D)
수정 후 재심사 : (A,B,D) (A,C,C) (A,C,D) (B,B,D) (B,C,C) (C,C,C)
게재 불가 : (A,D,D) (B,C,D) (B,D,D) (C,C,D) (C,D,D) (D,D,D)
⑤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⑥ 이야기숲·서평·자료소개·현장소식·기획연재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,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
⑦ 심사 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 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.
⑧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·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필자의 책임 아래 교정·교열을 마쳐야 한다.
제6조 (심사 결과 통보)
①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.
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게재의 가부(可否)를 통고한다.
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.
제7조 (심사료)
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제8조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부칙 : 이 규정은 2023년 3월 28일 제정하여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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